게임업체, 고액 아이템 `돈장사`

 일부 게임 업체들이 상식을 넘어선 고액 아이템 판매로 빈축을 사고 있다. 판매 가격이 수 십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사행성이 짙은 아이템까지 나와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삼국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위버인터랙티브는 최근 ‘만심 이벤트’라는 행사를 가졌다. 게임머니를 30만원 어치 충전하면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만심의 상자’라는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다.

 만심의 상자를 열면 최대 100만원부터 최소 2만원 어치의 게임머니가 지급된다. 또 각종 희귀한 아이템도 나온다. 이 게임머니는 온라인삼국지에서 파는 아이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마찬가지다.

 30만원 결제의 대가인 만심의 상자는 총 500명에게 선착순 지급됐는데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완료됐다. 위버인터랙티브는 이번 이벤트로 순식간에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위버인터랙티브 관계자는 “만심의 상자는 유료 아이템이 아니라 우량 고객에게 드린 일종의 사은품 성격”이라며 “선의를 갖고 시작한 이벤트라는 의도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삼국지 이용 고객들은 “아무리 사은품이라도 30만원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며 “남에게 지기 싫은 게임 이용자들의 경쟁심을 자극한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YNK코리아는 온라인게임 ‘로한’에서 78만원짜리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말 명품 아이템을 한정판매하는 ‘신비한 비밀의 상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희귀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사였다.

 이벤트 상품 가운데 ‘탈리의 무기’라는 아이템은 구입가격이 무려 78만원에 달했다. 탈리의 무기 역시 이벤트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정 판매 수량이 모두 팔렸다. 탈리의 무기뿐 아니라 이벤트 상품 중에는 10만원이 넘는 고액 아이템도 상당수 있었다.

 로한은 월 이용료를 내는 정액제 게임이다. 상당수의 로한 이용자는 “정액제 요금을 받으면서 초고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지나친 상술”이라고 꼬집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