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대폰 벨소리 불법 이용자도 처벌

 일본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벨소리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이용한 사람도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벨소리 인터넷 유포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업자나 개인만 처벌해왔다.

 산케이신문은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이 지난주말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불법 휴대폰 벨소리 이용자도 향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판매만을 금지해오던 해적판 DVD 등의 불법 저작물도 인터넷 경매나 광고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 등을 촉진하는 규제완화책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송 및 인터넷 업계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악 전달서비스를 제공 중인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업체 야후재팬은 “무단 복제된 콘텐츠의 유포와 더불어 이용까지 위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 전달사업자들의 사업 전개가 용이해 질 것”이라며 법 개정을 환영했다.

 NTT도코모도 “위법 사이트가 규제돼 (저작권이 보호된 도코모의) 정식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선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유료 서비스 ‘NHK온디멘드’를 제공하는 NHK도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국이 이미 방영한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전달 등 저작물의 2차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에 자막이나 수화를 사전 허가없이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