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취소·환불 쉬워진다"

 5월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회원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처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개 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제·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 등 온라인 제공 △통신판매 중개자나 호스팅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토록 한 것 등이다.

 또 숙박업 등에서 청약 철회 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허용하게 하되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사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자’의 예시를 신설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