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본인확인제 적용 미지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를 하루 앞두고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방문자가 일정 정도 이상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네티즌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 153곳을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유튜브코리아 역시 포함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된 사이트는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 본사에서 이를 수용할 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본사에서 최종검토가 덜 돼서 적용 여부를 밝히기는 이르다”고 대답했다.

 정김경숙 홍보상무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현지의 실정법은 준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