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분쟁 엄격한 법집행을

 저작권 공포가 다시 업계를 엄습하고 있다. 지난해 스티마 차트 소프트웨어(SW) 관련 저작권 분쟁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가 몰려올 조짐이다. 메타냅이라는 업체는 최근 국내 A기업이 오픈소스인 맨드리바 리눅스의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저작권 소송 전 단계다. 지난해 스티마 차트SW 관련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 섰던 프로넷소프트도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조만간 지난해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M사와 C사가 대상이다.

 저작권은 소중한 지식재산이다. 당연이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SW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상당수 저작권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저작권 침해 공방이 이는 상황 자체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W 산업의 발전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구매를 하는 관행이 바로 서야만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서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저작권 분쟁이 남발되는 경우다. 저작권은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이해 관계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판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때도 있다.

 기업으로서는 저작권 논쟁에 휘말리면 치명적인 영업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꺼려하는 이유다. 한 번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제품을 구매하는 측으로서도 소송 위험을 무릅쓰고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땅한 해법이 있을 리 없다. 굳이 해법이라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길뿐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무고일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