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 오토 이용계정 7만개 영구 정지

 엔씨소프트가 ‘아이온’의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 이용자들에 대해 영구 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리니지’에 이어 두 번째로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이어서 게임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대대적인 아이온 오토 이용자 단속을 실시, 모두 7만415개의 온라인 계정에 대해 영구 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구 정지 계정 수는 온라인 게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24일 공지했던 ‘오토 이용 시 사전경고 없이 바로 영구 제제 조치’ 의지를 천명한 후 실행한 첫 사례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오토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일한 영구 정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아울러 공지문을 통해 ‘영구 정지된 계정은 해제를 받을 수 없고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료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구 정지 계정이 7만개에 이르고 아이온의 한 달 이용료가 1만98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월 13억9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 말 아이온 정식 서비스 후 약 1만3000개의 오토 이용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이온에서 오토를 이용하다 영구 정지된 계정수는 총 8만개를 넘어섰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오토 이용자는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고 요금 환불도 불가능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오토 이용자 제제에 그치지 않고 오토를 만들고 배포하는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대상은 오토 업체 2∼3곳이며 법무법인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