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문화콘텐츠 산업의 독버섯, 불법 웹하드] (2)수렁에 빠진 청소년들

[긴급진단 문화콘텐츠 산업의 독버섯, 불법 웹하드] (1)문화콘텐츠 산업을 좀먹는다
[긴급진단 문화콘텐츠 산업의 독버섯, 불법 웹하드] (1)문화콘텐츠 산업을 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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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 달 앞두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명령서를 받았다. 6개월 전에 한 웹하드에 올려놓은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됐다. A군은 이 웹하드를 이용해 내려받은 영화를 다시 올리고, 그럴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출금기능’을 이용해 현금으로 바꿔 썼다. A군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몰랐고, 많은 사람이 올려서 올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삿속에 눈먼 일부 웹하드 때문에 저작권 지식이 없늕 청소년만 멍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보통 검찰 기소 전에 저작권자나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2∼3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청소년은 급증하지만 정작 웹하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나 고지를 ‘나 몰라라’ 한다. 성업 중인 웹하드 10곳 중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경고를 홈페이지 상단이나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눈에 잘 띄게 해 놓은 곳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웹하드는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저작물을 발견해도 경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임장환 한국대중문학작협회 저작권분과위원장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직접 경고 쪽지를 보냈다가 해당 웹하드 업체로부터 영업방해로 계정삭제 조치를 당했다”며 “현행법으로는 웹하드를 직접 고소하는 게 어려워 법무법인에다 위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을 소송하다보니 저작권 소송을 업으로 삼는 법무법인도 늘고 있다. 저작권 소송으로 유명한 법무법인은 13개지만, 규모가 작은 곳까지 포함하면 150여개에 이른다.

문화부가 웹하드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현재로선 웹하드를 제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빠져나갈 곳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석훈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은 “큰 업체는 1년에 200억원가량 수익을 올리는데, 이들에게 3000만원은 껌값 수준”이라며 “걸릴 때는 폐쇄하고, 이틀 뒤에 다른 사이트를 열어 법망을 피해가는 데 막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화부와 검찰은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초범에 한해 불구속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채명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장은 “저작권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자칫하면 한 번은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