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VNO 자격요건 강화"

일본 정부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MVNO는 이동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의 일부를 빌려 각종 부가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총무성은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를 통해 24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MVNO 제도를 재검토해 올 여름께에 구체적인 강화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총무성이 MVNO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은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발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적개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려던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들이 회선 대차 제휴를 맺으며 이를 시장 지배력 강화의 방법으로 오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 2002년 6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통신벤처기업인 일본통신, 미국 엔터테인먼크 대기업 월트디즈니, 인터넷 서비스 업체 니프티 등이 MVNO를 활용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진출, 긍정적인 효과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뱅크모바일이 이모바일의 회선을 빌려 내달부터 데이터통신 정액제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윌컴이 NTT도코모와 제휴를 추진하는 등 통신 대기업 간의 제휴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과점화 우려가 고개를 들자 총무성이 이를 제재할 근거마련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일엔 일본의 MVNO협회가 대기업들이 제도 취지에 반한 대기업간 회선 대차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한 바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