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毒을 藥으로 바꾸자](1부)③또 하나의 적, 불법서버

[게임 毒을 藥으로 바꾸자](1부)③또 하나의 적, 불법서버

 게임을 독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주범은 불법 사설서버다. 불법 사설서버는 말 그대로 저작권을 무시한 채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말한다.

 불법 사설서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그 내용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문제는 불법 사설서버가 이 등급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 사설서버를 거치면 초등학생이라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성인용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불법 사설서버는 경험치나 게임머니 등의 보상을 정식 서비스에 비해 파격적으로 한다. 경험치 100배, 아이템 획득 확률 1000배 등 각종 자극적 문구로 청소년을 유혹한다.

 더욱이 해킹 위험성도 존재한다. 상당수의 게임 이용자가 불법 사설서버에서 게임을 할 때 정식 게임서비스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일부 불법 사설서버 업자는 이 점을 악용,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빼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임업체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불법 서버의 금전적 손실을 연간 1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한 예로 엔씨소프트의 자체 조사 결과 ‘리니지’ 시리즈는 모두 331개의 불법 서버가 있으며 그 회원 수는 15만명을 웃돈다. 이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전체 매출의 8.5%에 해당하는 연 2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서버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프리 서버’나 ‘게임 사설 서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불법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주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불법 서버 프로그램을 뿌리는 장본인은 주로 국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킹 그룹이다. 이들은 정식 온라인게임 서버에 침투, 소스코드를 빼내 불법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공한 후 이를 무상으로 살포한다.

 이 프로그램은 클릭 몇 번으로 불법 서버를 만들어준다. 복잡한 네트워크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상관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게임 업체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2007년 말에야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왔다. 온라인게임의 불법 서버의 운영이 적발되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경찰이 애써 불법 서버 운영자를 잡아도 사법부는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를 내린다”며 “디지털 콘텐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