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유기 부정 사용 제한

 KT가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당초 계약 이상의 단말을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한 단말 추가시 5000원을 새로 부과한다.

 KT(대표 남중수)는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당한 단말 이용이 증가하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정상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KT를 비롯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KT는 부당한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1개 회선 2단말을 기본으로, 추가 단말에 대해 5000원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불법적인 추가 단말 이용이 확인될 경우에 KT는 불법 공유 회선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KT는 일반 가정에서 이용자가 3개 이상의 단말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일반 네티즌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상용이나 업무용으로 부당하게 단말을 늘려 사용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나 소호(SOHO) 사업자들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업 혹은 일부 판매점 등 소호 사업자가 1개 회선 가입 후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단말을 부당하게 늘리는 사례가 많다”며 추가 과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주까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공지했다. 불법 공유자의 정상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제재 조치 이전에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는 약관에 의거, 정상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이뤄 질 개연성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이같은 행보는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등 후발 사업자의 운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