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안 본회의 상정 연기

 IPTV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소위 위원들의 참여 저조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28일로 연기됐다.

 법사위 소위는 26일 IPTV 법안 심의 작업을 마치고 27일 오전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법안 심의 작업을 진행하고 의결한 후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58개나 되고 새해 예산과 세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도 많아 IPTV 법안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IPTV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결국 무산되고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첫날 참여가 저조하기는 했지만 28일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모일 것”이라며 “28일에는 (IPTV)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헌법이나 기타 법률과의 법리적 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IPTV 법안은 기존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충돌 우려를 낳는 조항이 있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