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사업에는 `교육용` 못쓴다"

 이번에 불거진 교육서비스 업체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문제는 SW산업의 원동력인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특정 SW업체 제품 사용에 치중된 국내 SW사용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사안의 쟁점은 업체들이 교육사업권 획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기증한 PC의 운용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또 이들 업체가 행하는 사업이 순수 교육인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은 뭔가=국내 대표 교육서비스 업체 3개사는 국내 11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이뤄지는 컴퓨터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W, 즉 오피스·포토숍·한글·웹에디터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교육 대상 학교에 40대 정도의 PC를 기증하고 3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들 대표적인 업체 3개사는 각각 300∼400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학생당 교육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에 사용되는 PC에 설치된 SW로, 그동안 교육업체는 개별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 구매한 교육용 라이선스를 이용해 왔다.

 저작권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수익이 수반되는 교육사업에는 교육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교육업체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기증하는 PC에 탑재해 교육하라는 요구다.

 1100여개의 학교에 40대의 PC가 기증되고 하나의 PC에 장착되는 SW 가격을 최소 100만원으로 잡을 때 업체들이 새로 구매하는 라이선스 금액은 400억원을 넘어선다.

 ◇논란 여지 많다=이에 대해 업체와 저작권사는 쉽사리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학교가 PC를 기증받게 되면 PC의 운용 주체는 당연히 학교”라며 “교육업체들은 여기에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는데 교육서비스 업체가 라이선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의 PC에 같은 SW 라이선스 두 개를 구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특정 저작권사의 제품을 교과서로까지 만들어 교육하는 것은 결국 이들 업체의 잠재고객을 만들어주는 일인데 저작권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작권사의 주장은 다르다.

 윤영우 한국SW저작권협회 실장은 “대부분의 학교에 저작권사가 주는 라이선스는 소위 교육용 라이선스로 학교 내에서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된다”며 “업체들이 PC를 기증했다고는 하지만 방과 후 교육은 정규교과목이 아니며 여기에는 상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 라이선스가 아닌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대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팀장은 “교육과 수익성이라는 두 문제가 얽힌 사안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교육기관에서 특정 SW를 교육하는 데 따르는 대표적 문제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만 말했다.

 ◇교육 커리큘럼 다시 봐야=일부 교육서비스 업체는 저작권사의 압박에 못 이겨 라이선스 구매에 나섰지만 비용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SW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교육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이는 결국 특기적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토숍 등 특정 업체 제품을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특정 저작권사 제품을 교육하면 이들 학생이 잠재고객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 지재권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라이선스료는 라이선스료대로 다 주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 제품의 기능 위주 교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