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 합의금 요구 `파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대학생들에게 경고성 e메일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RIAA는 최근 미국 내 60개 이상의 대학에 다니는 수백명의 대학생에게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지적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했다.

제니 엔지브렛슨 RIAA 대변인은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미국 내 대학생은 누구라도 몇 달 안에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다”며 “단 한곡을 내려받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전역에서 적어도 500명의 대학생이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지불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은 소송을 당했다. 이 학생들은 소송에 질 경우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곡당 최소 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네브라스카대학교 링컨 캠퍼스(UNL)의 2학년 학생 새러 바그(20)는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381곡의 음악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RIAA의 경고 메일을 받았다. 그는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3000달러(곡당 7.87달러)를 지불해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또 같은 대학 1학년 학생인 앤드류 존슨(18)은 학교 네트워크에서 ‘라임와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음악파일 100곡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RIAA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았다.

한편 합의금을 낸 학생들은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것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 RIAA의 대응 방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존슨은 “사람들은 경찰에 잡히지 않은 한 음악파일을 계속 공유할 것”이라며 “음반업계가 (음악 파일을 불법 공유한) 사람을 모두 잡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