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보호 수위 높인다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불법복제 제품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착수했다.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한 단속에 주력하던 기업들이 SW 정품 사용자 인증정책 강화에 이어 불법 복제품에는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등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대표 오석주)는 최근 불법으로 복제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V3 사용자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복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안연구소는 현재 700만명이 V3 불법복제판을 쓰고 있는데 이들 사용자를 최근 출시한 인터넷 토털 PC 케어 서비스인 ‘빛자루(www.Vitzaru.com)’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정착되면 그 자원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더욱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는 최근 불법복제 윈도 운용체계 사용자는 인터넷익스플로러7과 윈도미디어플레이어11 등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했다. 공짜 소프트웨어로 인식돼온 인터넷익스플로러와 미디어플레이어, 윈도디펜더를 정품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로 전환한 형태다. 또 윈도 비스타에는 인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시스템이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기능 제한 모드로 만드는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새로운 에어로(Aero)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쓰려면 반드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준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국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립PC 제조기업과 PC 애프터서비스 회사 등이 불법복제 OS를 마구 사용하는 등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품 사용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