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방치 사이트도 처벌

 앞으로는 인터넷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게시자는 물론이고 사이트 운영자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도 강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최근 야후·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된 데 대해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포털·UCC사이트 및 망사업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을 적용,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 시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업체와 정부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유통 중인 음란물은 데이터베이스화, 게시되는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자동 필터링하는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음란물은 소스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보완책도 도입한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현재까지 200여 해외 음란 사이트를 차단한 데 이어 180여 개 사이트를 추가 차단토록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차단 방식도 기존 도메인네임시스템(DNS)에 의존하는 것보다 효과가 뛰어난 주소(URL) 차단을 시도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의 음란 동영상 노출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대책의 성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음란물 차단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병조 단장은 “검색엔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은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