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위성DMB에도 지상파 방송 재전송 원칙 적용해야

 IPTV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에도 지상파방송 재송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연구센터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방송위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전송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은미 방송위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유료방송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유도 △디지털전환 유도 및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 등을 위해 새 매체도 지상파 재송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사 재원의 일부라도 수신료에 의존하는 공영방송(KBS1·EBS)은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채널은 재송신 동의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케이블TV에 적용하는 의무재송신 제도를 IPTV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매체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영방송 채널을 의무 재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MB 재송신과 관련해 △지상파와 위성 DMB 사업자 모두 KBS1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하는 방안(최소 의무 재송신 채널 방안) △최소한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규정해 지상파와 위성 모두 동시 전송하는 방안(최소 의무프로그램편성 방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 방송법 제78조에서 정의한 ‘재송신’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매체에 맞게 방송신호를 변조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라는 문구를 ‘방송 콘텐츠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