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불법사용 말라"

 KBSi·iMBC·SBSi 등 이른바 지상파의 인터넷 서비스 3사가 국내 64개 웹하드·P2P·동영상 포털·모바일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드라마·오락물·영화 등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사는 1개월 동안의 시정 조치 기간 이후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소리바다 사태’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분야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상파 방송3사의 디지털 매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사는 30일 공동으로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64개의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인터넷 주요 포털이나 동영상 전문업체, P2P 등을 통해 편집·재가공돼 유통되는 UCC 동영상 대부분이 방송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콘텐츠라는 판단이다.

 그간 엠파스·야후 등의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제기를 단편적으로 한 적은 있으나 3사가 공동으로 64개 업체에 공동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사가 발송한 공문에는 “해당업체 스스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정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한 달동안 해당업체 스스로 불법 서비스의 중단조치를 취하고 향후 저작권 위반 및 조장 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저작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유포되는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각사의 콘텐츠를 통해 멀티미디어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가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SBSi의 한 관계자는 “SBSi의 경우 최근 인터넷 매체 3사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이른바 콘텐츠 ‘오픈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때 수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 등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영상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송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부족한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