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사업, 법 제정으로 탄력 받는다

 건국 이래 최대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젝트로 꼽히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 관련 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도로명주소사업단(단장 김두수 http://www.juso.go.kr)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소제도 변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법 제정으로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께부터는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공부에 공법상의 주소로 기존 주소와 병기하게 된다. 특히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만 써야 한다. 현행 지번 방식에 의한 공법 주소제도가 2012년 ‘도로명 주소체계’로 완전 교체되는 것이다.

 김두수 도로명주소사업단장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방식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라며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도로명 주소를 택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이를 고수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주소체계 전환 의미=예컨대 ‘○○동 △△번지’의 지번 방식 주소가 ‘××로 **길 △△호’와 같은 도로 중심의 주소 편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길 찾아가기가 수월해진다. 도로나 길을 중심으로 좌우를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주소 체계는 위치기반서비스(LBS)나 텔레매틱스, GIS 서비스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사업이 완료되면 우정부문 인건비·물류비·교통 혼잡비 등을 포함, 시행 5년 후면 27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명 사업 추진 현황=지난 1996년부터 추진된 새주소 부여 사업으로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02개가 번호 부여와 시설 설치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4월 도로명주소사업단을 신설, ‘도로명 주소 기반 표준 전자지도 DB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 DB표준 전환·통합 △도로명 주소 통합 시스템 구축 △도로명 주소 공동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등을 실시한다.

 특히 행자부는 표준 전자지도 DB를 주사업자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이 개발한 ‘인트라맵/웹’이라는 오픈소스 GIS 엔진으로 구축중이다. 시스템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내년에도 예산 3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09년까지 매년 20억∼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명주소통합센터’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내년부터는 행자부 본예산으로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