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돼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7가지 유형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행위에 포함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스파이웨어의 7개 유형을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시스템 설정 변경 △정상 프로그램 운용의 방해·삭제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 방해 △다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 △운용체계의 보안설정을 낮게 변경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그램 △키보드 입력·화면표시 내용을 임의로 수집, 전송하는 행위로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파이웨어로 인한 컴퓨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