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스파이웨어 7가지 유형 확정발표

 정보통신부는 30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돼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7가지 유형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행위에 포함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스파이웨어의 7개 유형을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시스템 설정 변경 △정상 프로그램 운용의 방해·삭제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 방해 △다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 △운용체계의 보안설정을 낮게 변경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그램 △키보드 입력·화면표시 내용을 임의로 수집, 전송하는 행위로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파이웨어로 인한 컴퓨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