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소리바다 또 `저작권 암초`

잘나가던 국내 최대의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가 격랑을 만났다.

지난해 말 부분 유료화 모델 도입 후 판매실적이 크게 늘며 승승장구해왔지만 최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 한 것이다. 소리바다로서 이같은 상황은 부분 유료화 모델에 동의하는 음반사들이 늘면서 인기가요 20위권 음악의 70% 이상을 확보하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맞은 악재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OMCA는 지난 주말 관리 음원을 허락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지난해 말 유료 MP3 다운로드 코너 ‘MP3#’을 선보인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들과 음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왔지만 KOMCA와의 협상은 서로 의견차가 커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앞서 KOMCA는 무료 P2P가 음악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유료 서비스에 음원사용을 허락할 수없다는 방침을 통보한바 있으며, 소리바다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이번에 형사고소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소리바다 무료 P2P서비스의 지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리바다와 KOMCA가 법정공방에 까지 치달은 데에는 정부의 원칙주의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한때 KOMCA가 “800만 소리바다 가입자를 활용해 유료음악 시장을 키울 테니 지켜봐달라”는 소리바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문화관광부의 ‘P2P 책임론’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부분 유료화 모델이 음악계에도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KOMCA 측에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음악을 구매하면 소리바다 P2P 이용권을 주는 부분 유료화 모델은 실적 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공식발표는 없지만 목표인 월 100만 곡 판매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을 공급하는 음반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실적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것.

소리바다는 또 무료 P2P 이용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도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MP3#’에서 고품질 음악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찾기 귀찮고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무료 P2P 이용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리바다의 부분 유료화 모델이 음악권리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진영의 입장 역시 완강하다. 때문에 오랜 설득으로 상당수 음반사들의 호응을 얻어 유료 서비스로 재출범한 소리바다가 KOMCA와 정부의 원칙론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