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 법정 관리 신청

삼보컴퓨터(대표 이홍순)가 18일 자금 유동성 문제로 수원 지방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삼보컴퓨터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노트북PC와 자체 브랜드 위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유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급격한 해외 매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수 년 동안 부도설이 끊이지 않았던 삼보는 법정 관리 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삼보의 위기로 전체 PC시장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삼보가 법정 관리를 신청, 금융권 부채 4500억원과 상거래 채권 5000억원은 모두 동결되며 법원은 법정 관리 개시 여부를 1개월 내에 결정하고 3개월 내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리 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법정 관리 신청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삼보컴퓨터가 법원에 상장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정리매매가 보류된 채 거래 정지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는 지난해 말부터 연산 60만대 규모의 안산 제1공장 매각을 추진중이며 안산 제2공장(50만∼60만대), 중국 공장(400만대), 멕시코 공장(250만대), 네덜란드 공장(20만대) 등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700만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보는 지난해 말 현재 총 자산은 9000억원이며 지난해 162억원, 올 1분기 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