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넷도메인 미리 연장하면 불이익받을 수도

 오는 6월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닷넷(.net) 도메인 운영권을 놓고 국제 입찰전이 한창인 가운데 새로운 운영권자 선정에 앞서 미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도메인사업자 데닉은 최근 전세계 레지스트라(도메인등록대행사업자)에게 “3월 31일 닷넷 운영권자가 새로 결정되기 까지는 6월 30일 이후의 닷넷 연장을 위해 현 운영권자인 베리사인에 비용을 납부하지 말라”는 당부 서신을 보냈다. 데닉측은 서신에서 도메인 사용 연장을 위해 계약만료 시점에 앞서 비용을 납부하면, 이 비용이 기존 운영권자인 베리사인에 지불되므로 이를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데닉이 베리사인을 제치고 닷넷의 새 운영권자가 됐을 경우 고객들이 납부한 다년 연장 비용 처리를 놓고 베리사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고객들은 비용 이중 납부나 도메인 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메인 전문업체 아사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조 서신은 데닉이 닷넷 운영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도메인사용기한 연장 비용에 대한 수익 누출을 방지하려는 예방 조치로 파악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가 주관하는 이번 닷넷 운영권 입찰에는 현 운영권자인 베리사인을 비롯, 데닉, 미국의 뉴레벨, 아일랜드의 아필리아스, 글로벌 컨소시엄 코어++ 등 5개 사업자가 경합중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