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콤 "불법 파일공유자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

 이르면 내년초 영국에서 인터넷 불법 파일공유자들의 정보를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강도높은 저작권 단속이 시작된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은 31일 인터넷 저작권 강화와 관련한 ‘디지털경제법’ 실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영국의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불법으로 영화, 음악, TV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하는 고객들의 상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고객들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 위해서다.

 12개월동안 3번 이상의 서한을 받은 불법 파일공유자들의 정보는 그들이 침해한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된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이를 활용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오프콤은 “유럽위원회 승인, 국왕의 재가 등에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내년초 효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ISP는 BT, 토크토크, 버진 미디어, 스카이, 오렌지, O2 등으로 고객수는40만에 이른다. 오프콤은 분기 단위로 불법 파일공유 행위를 감시하고 이 정책을 소규모 ISP와 이동통신사로 넓혀갈 방침이다.

 ISP와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초안이 지나친 인터넷 규제안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불법 파일공유자들의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