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 안돼

 온라인게임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법률체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임 규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고 게임산업법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만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게 됐다. 본지 4월 16일자 1·3면 참조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다수의 의원이 법률체계 문제, 후속법안과의 상충 문제 등을 제기해 다시 법안소위로 보내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해소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게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된 만큼 관련 내용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의사나 중독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술, 담배, 음란물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대상인 반면에 인터넷게임은 사용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원칙적인 금지물로 볼 수 없다”며 “시간을 정하고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셧다운제도 원시적인 방법이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수백개의 법률은 각기 자기 영역이 있는데 의욕이 넘치면 타 법률과 상충된다”며 “그러면 국법질서에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온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문방위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규제를 하고 있으니 법 체계상 맞지 않고, 중복규제라고 의견을 전해왔다”며 “전문위원회 검토에서도 게임법과 중복돼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한 만큼 법사위가 법질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내 온라인게임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