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미 법무부가 구글의 인터넷 광고 업체 애드멜드(Admeld) 인수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0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조사하는 이유는 애드멜드 인수가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독점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구글은 4억 달러를 들여 디스플레이 광고 전문 업체 애드멜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의 독보적 존재지만 배너 등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선 약세를 면치 못했다. 유튜브 등 전 세계 네티즌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도 세력을 확장했다.

 IDC는 올해 1분기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점유율 14.7%로 12.3%의 야후를 제치고 처음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애드멜드를 인수하면 구글의 기세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올해 1분기 검색 광고 시장은 구글이 60%에 가까운 매출 점유율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는 각각 8%와 7%에 불과하다고 IDC는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연방거래위원회 (FTC)도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조사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