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구매 취소 기한 늘려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쇼핑 이용자에게 ‘14일’ 동안 구매를 취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업자가 이 권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구매 취소 기한이 ‘1년’으로 는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을 물되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음악·영화·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제품만 예외다.

 한국과 일본의 구매 취소 기한이 7~8일인 점을 감안하면 14일은 매우 강력한 규제다. 또 비행기 탑승권을 팔면서 수하물 보험상품 결제용 화면을 은근히 끼워 넣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했다.

 새 규제를 이끈 안드레아스 슈왑 의원은 “(온라인 쇼핑) 사업의 소비자 신뢰를 창출하는 데에는 (거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같은 통신판매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서두른다. 6월 국회 통과가 목표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와 상품판매업자에게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매 계약 해지·변경·거래증명·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개인정보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온라인 쇼핑·게임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방침이다. 모두 필요한 규제다. 다만 소비자의 ‘구매 취소 기한 연장’과 같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없어 못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