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 소니 "우리도 셧다운제 해당?" 업계 혼란 시작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금지를 골자로 한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게임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니) 등의 사업자가 자사 비디오 게임기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셧다운제가 포괄적으로 규제대상을 지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본지 5월2일자 1면, 9면 참조

 이번에 통과된 셧다운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돼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제대상을 지목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게임뿐만 아니라 MS나 소니가 운영 중인 X박스360 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 등의 서비스도 셧다운제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송진호 한국MS 이사는 “법무팀 검토 결과 X박스360 라이브는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소니 측은 “국내법을 준수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현재 기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반응은 셧다운제를 입법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불명확한 합의에서 비롯됐다.

 애초 문화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 대상을 PC플랫폼에 우선 한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싣기로 했지만 29일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PC 플랫폼의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고 밝혔다.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