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게임 셧다운제`

최석원
최석원

 스마트폰 열풍으로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같은 글로벌 오픈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 79만명 수준이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1년 3월에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올 한해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예상한다.

 스마트폰 성장세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3조6000억원으로 60%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모바일게임 콘텐츠 시장 예측은 정정해야 할 것 같다. 한국에는 애플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진행 중인 ‘셧다운제’가 더 큰 발목을 잡고 있다.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게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백번 양보하여 게임 카테코리가 생겨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 적용하면 대상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픈마켓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국내외 개인 또는 소규모 개발사들의 게임도 상당수 서비스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 및 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세력의 개인정보의 해외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개발자가 무료 게임을 출시하고 셧다운제를 핑계 삼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셧다운제는 정부부처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무장 해제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꼴이다. 셧다운제가 가져올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생각해볼 문제다.

 최석원 컴투스 서비스 기획운영팀장 pumila@com2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