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포럼] 소셜커머스가 소비의 패러다임이다

[콘텐츠포럼] 소셜커머스가 소비의 패러다임이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식음료, 헬스케어, 숙박, 공연 등의 이용권을 5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방식이다.

 e커머스로 기존 온라인쇼핑몰에 소셜미디어가 결합된 소셜링크형 또는 소셜웹형,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 거래가 성립되는 공동구매형이 있으며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사업자 대부분의 사업모델은 공동구매형이라 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은 기존에 블로그에 광고를 유치, 방문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는 그루폰이 SNS의 장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상품판매 형태로 정착돼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보급 확대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근거리통신기술(NFC:Near Field Communication)과 결합된 편리한 결제와 더불어 취급하는 상품 또한 콘텐츠, 금융, 공산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기존 e커머스 시장에서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을 선두로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과 신세계와 같은 유통업체가 시장에 참여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부 역기능으로 블랙셀러의 환불거절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피해,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의 폐해에 대해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소셜비, 슈팡, 엔젤프라이스 등 주요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표준약관, 피해보상 및 환불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정활동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셜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 사항 및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소비자 고지방법,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과실여부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의 환불기준 등이다.

 여전히 꽃샘추위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제 곧 꽃이 활짝 필 것이다.

 소셜커머스 시장도 이처럼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기에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를 일반 고객과 차별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리다매의 단기 전략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추가 소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사업자는 블랙셀러를 예방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광고나 홍보 지원의 선순환이 정착되도록 한다면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 소셜커머스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민식 olfacio@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