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지식재산)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에 추가된다

 특허정보 제공이나 기술이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식재산(IP)서비스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이하 분류체계)의 별도 업종으로 추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과 산업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는 통계청의 산업분류 체계에 맞춘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독자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산업분류는 21개 대분류 업종으로 시작해 76개의 중분류, 228개 소분류, 1145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IP서비스업종은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두 기관은 우선 IP서비스업종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좁혀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IP서비스업종을 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중분류), 산업재산권 관련서비스업(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순으로 새롭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두 단체는 유엔통계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등에 마련된 안을 제출하는 한편 오는 4월 개최될 한·미·일·중·유럽 IP5 특허청장 회의 의제로 제시하기로 했다.

 정대순 특허청 서기관은 “장기적으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 확대, 산업분류 내 중분류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IP서비스업은 각광받는 산업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가 없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기통신, 심지어 광고, 회계업 등으로 흩어져 분류돼 왔다.

 이형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부회장은 “IP서비스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실태조사에도 빠져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으로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단일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일관된 산업지원책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