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판매한 전자제품 회수한다

내년 1월부터 KT·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하이마트·이마트 같은 유통업체는 자사가 판매한 IT 및 전자제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와 소니코리아·파나소닉코리아 등 수입업체에 한해 회수 물량이 쿼터제로 할당돼 왔다.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와 이동통신 3사에 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을 할당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자제품 판매업체들은 LED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과 휴대폰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회수의무 범위는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 전자양판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6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전자IT기기 유통시장에 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EPR도는 생산자 및 수입업체가 제품 회수와 재활용을 책임지는 제도로, 현재 TV·냉장고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500만대 이상 폐전자 및 IT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현행 EPR에서는 유통업체에 쿼터가 할당되지 않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회수의무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골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에 회수의무 비율 및 회수 의무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송효택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팀장은 “판매업체에 의무량을 할당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인계의무를 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들은 법 개정으로 유통체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표정이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환경보존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대의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유통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할당량(쿼터)이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남관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부장은 “통신사들은 그동안 중고폰 수출 등 재사용을 많이 해 왔다”면서 “회수 의무량을 명시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에 맞춰 유통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PR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새 배출된 전자제품 양은 총 75만2044톤을 기록했다. 재활용 물량 중 냉장고와 세탁기를 한 줄로 세우면 경부고속도로를 열 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