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숙원법안 통과 올해는 꼭~”

 IPTV법을 포함해, 방통위 설치법 등이 새해 꼭 마련돼야할 방송통신 관련 법안으로 꼽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방통통신 법안은 길게는 수년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사업자들의 ‘숙원 법안’이다.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 통신시장 발전에 도움이 돼야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른바 IPTV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크게 방송채널사업자(PP) 이중 등록규제 완화(정부 발의)와 관련 요금의 신고제 변경(의원 발의) 등으로 나뉜다.

 케이블TV방송사(SO)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당수 PP가 IPTV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아 IPTV의 콘텐츠 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막고, 특히 현행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규정에 묶여 NHN이나 다음 등 국내 대표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폐해를 없애자는 게 정부가 발의한 IPTV법의 취지다.

 콘텐츠 수급 불균형에 따른 폐해는 크다. 현재 케이블TV 시청률 상위 15개 채널 중 케이블과 IPTV를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단 3곳뿐이다.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법도 현행 방통위의 승인사항인 IPTV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변경, 후발사업자로서 방송시장지배 우려가 없는 IPTV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취지나, 이 역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1년 가까이 문방위 계류 상태로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IPTV 가입자수는 300만을 넘어 섰다지만, 각사 가입자 목표 대비로는 60% 수준에 불과하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IPTV 출시 이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434억4000만원을 투입했으나, 가입자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관련 법의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IPTV는 물론, 향후 스마트TV 등 각종 뉴미디어의 활성화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 설치법(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시장 진흥’에 목말라 있는 통신업계로서는 대표적인 숙원 법안으로 지목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