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새해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한 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 시 130만원)이다. 또 새해 7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새해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새해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새해와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